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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쿼터백 로보플래너 어플

로보어드바이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검색중 로보어드바이저로 유명한 쿼터백에서 자산관리 로보플래너 어플을 출시했다는 기사를 보고 어플을 찾아봤습니다.

요약
1. 어플을 무료로 설치가능하다.
2.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4. 사용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5. 홈텍스를 등록해야 한다.
6. 작년 수입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을 해야하는지 추천을 해준다.
7. 연금저축, 보험에 대해 충고를 제공합니다.

사용후기

1. 내 소득구간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좋은지, 체크카드 사용이 좋은지 알려주기에, 카드사용에 다시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

2. 내 소득 및 금융정보가 클릭몇번으로 취합되는구나, 감탄하게 된다. 개인정보는 공용정보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함.

3. 연금, 보험, 주식등에 추천은 관련사이트를 링크한 수준으로 사용할만한 것이 별루 없다.

 

인터넷 신문 기사 발췌
쿼터백, AI 자산관리 '로보플래너' 앱 출시

로보어드바이저로 잘 알려진 쿼터백 그룹이 절세, 대출, 저축, 보험 등 자산전반에 걸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자산관리 앱 '로보플래너'를 구글 플레이를 통해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로보플래너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산관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이거나,그동안 금융기관에 방문해 자문을 구하기가 부담스러웠던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보험은 보유하고 있는지 등 개인의 기본적인 자산관리 상태를 진단한다. 

또 나의 자산관리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절세관련 팁도 제공한다. 

예컨대 카드사용 누적액에 따라, 소득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 해야할지 포인트 혜택이 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이득인지도 로보플래너가 판단해준다. 

쿼터백퓨처스 관계자는 "로보플래너는 단 한번의 로그인으로 자산상태 진단부터 해결책까지제공이 가능한 자동화 서비스로서 사회초년생 및 직장인 누구에게나 필요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출형태와 지출 상대방 기준으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화살표소득별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거나 같은 경우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또는, 1억 2천만원 이하거나 같은 경우연간 300만원 한도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연간 2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가입 제한이 없으며, 다양한 펀드상품에 투자 가 가능합니다. IRP는 소득이 발생하는 자(근로자, 개인 사업자, 공무원 등)만 가입이 가능하며, 위험 자산에 투자 가능한 한도가70%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가입대상

가입 제한 없음
모든 소득 발생자

납입한도
연 1,800만원 까지 최소 가입기간 및 최소
연금 수령기간
최소 가입기간 : 5년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최소 가입기간 없음)
최소 연금 수령기간 : 10년

투자 가능 상품

위험자산 한도 없음
(다양한 펀드에 투자 가능)

위험자산한도 : 70% 이내
(주식형, 주식혼합형 펀드에
70%내 투자가능)

수수료

일반 펀드 대비 낮은 보수
환매수수료 없음
(증권사 펀드상품 기준)

일반 펀드 대비 낮은 보수
펀드 보수 외 자산관리
수수료 별도 지급(0.3~0.6%)
환매수수료 없음

세액 공제

연간 최고 400만원
연간 최고 700만원

5,500만원(종합소득4,000만원) < 근로소득:13.2% 공제
5,500만원(종합소득4,000만원) ≥ 근로소득:16.5% 공제

세액 공제한도 초과 납입 시, 다음해 세액공제 신청 가능

추가 세액공제

① 연금저축 가입자가 추가로 세액공제를 원하는 경우, IRP계좌를 만들어 300만원을 적립하면 7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

②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 5,500백만원이하 자가 불입하는 경우 세액공제 세율차이로 추가 3.3% 세액공제 가능
(16.5% - 13.2% = 3.3%)

소득세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과세 (5.5~3.3%)
(단, 연금수령 한도 초과금은 기타소득 추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