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대로 정리한 부동산 대책 요약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1주택 공시지가 9억이상 종부세 과세
2주택 과표 3억이상 종부세 과세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표상 전부 종부세 과세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3주택이상자는 150→300%)
(다주택자)
* 규제지역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 (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1)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2)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1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2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3)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➊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40%),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30%)
➋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 (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
(전세자금대출)
➊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➋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 ➊기본(7천만), ➋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➌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➌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장특공제 강화)
➊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2년거주 요건 추가)
➋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3년내 양도 -> 2년내 양도)
(주택임대사업자)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양도세 100%감면 / 장특공제)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도입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시장관리)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계약후 60일→30일),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의무 부여 등 제도 개선
일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별도처벌 등 제재방안 마련 (공인중개사법 개정 要)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19) 85% (’20) 90% (’21) 95% (’22) 100%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1주택 공시지가 9억이상 종부세 과세
2주택 과표 3억이상 종부세 과세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표상 전부 종부세 과세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3주택이상자는 150→300%)
(다주택자)
* 규제지역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 (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1)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2)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1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2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3)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➊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40%),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30%)
➋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 (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
(전세자금대출)
➊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➋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 ➊기본(7천만), ➋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➌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➌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장특공제 강화)
➊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2년거주 요건 추가)
➋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3년내 양도 -> 2년내 양도)
(주택임대사업자)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양도세 100%감면 / 장특공제)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도입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시장관리)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계약후 60일→30일),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의무 부여 등 제도 개선
일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별도처벌 등 제재방안 마련 (공인중개사법 개정 要)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19) 85% (’20) 90% (’21) 95% (’22) 100%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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