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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펌) 주식하면서 필요하거나 알아야할 용어 총모음-2부

니케이 평균주가지수 (Nikkei Stock Average Index)
일본경제신문사가 1975년 5월부터 산정, 발표하고 있는 일본 증시의 가격가중평균 주가지수로 기준시점은 1949년 5월16일이다.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제1부 종목 중 유동성이 높은 225개 종목을 대상으로 산정된다. 유무상증자, 채용종목의 교체, 감자 등의 경우에는 제수를 수정해 산출함으로써 평균주가의 장기 비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니케이지수 = 225종목 주가합계/제수"


다우존스주가평균 (The Dow Jones Average)
1884년 미국의 투자분석가이자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의 창시자인 다우 존스에 의해 처음 발표된 주가지수. 처음에는 거래가 활발한 대표적인 주식 11종목을 선정해 주가평균을 산출했으나 현재는 공업주 30종 평균, 운송주 30종 평균, 공공주 30종 평균을 발표하고 있으며 다우존스평균지수는 이 세 종류의 주가평균을 평균한 것이다. 지수의 산출방법은 포함된 종목의 주가를 종목수로 나누는 방법을 쓰고 있으며 주식분할, 권리락 등의 변화에 대해 항상제수(恒常除數)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단주 (odd lot)
10주 미만의 수량인 주식을 말한다.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수량단위는 10주를 기준으로 하고 그 미만인 단주는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되지 못한다. 따라서 장외시장이나 증권회사 창구에서 거래가 이뤄지며 거래소시세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미국 증시의 경우 매매단위가 크기 때문에 단주거래가 보편화돼 있다.


랩 어카운트 (wrap account)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계약을 맺으면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계좌를 말한다. 자산관리종합계좌라고 한다. 고객의 주문을 받아 처리해주는 브로커업무와 자산운용 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등을 종합한 것으로 미국은 1975년, 우리나라는 2001년 도입했다. 랩어카운트는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자산 전체 및 투자대상별 리스크관리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랩어카운트는 일임매매를 제외한 투자자문업 중심이다.


롤오버 (roll over)
채권이나 계약 등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만기를 연장하는 것. 또는 선물계약에 있어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다음 만기일로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롱 포지션 (long position)
매수포지션을 의미한다. 매도포지션은 숏 포지션(short position)이라고 한다.


리딩 뱅크 (leading bank)
대출금리 결정이나 신금융상품 도입을 선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리딩뱅크는 누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 영향력에 따라 자연스레 결정되지만 시장점유율이 높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곳이 리딩뱅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리딩뱅크가 여수신금리 등을 조정하면 다른은행들은 자신의 실정에 맞게 스프레드를 가감해 뒤따르게 된다. 금리자유화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리딩뱅크가 정착돼 있으며 한국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각 금융권에서 리딩뱅크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매금융에서는 모건스탠리, 소매금융에서는 씨티은행이 리딩 뱅크로 알려져 있다.


리비드 (LIBID : London Interbank Bid Rate)
런던의 금융시장에서 은행간 자금거래와 관련해 제시되는 금리 가운데 조달금리를 뜻한다.자금운용에 적용되는 금리가 리보(LIBOR), 자금조달금리로 제시된 것이 리비드(LIBID)인것이다.


리스 (lease)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자가 타인에게 이의 이용 또는 점유를 허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계약. 금융리스(financial lease)와 운용리스(operating lease)로 나눠진다. 리스의 장점은 거액의 자금이 없어도 필요한 설비를 이용할 수 있어 설비투자를 원활하게 하며 특히 담보력이나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유리하다. 금융리스는 일종의 선물융자의 성격을 가지며 리스기간이 길고 중도해약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운용리스는 대여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제공하며 기간이 비교적 짧고 사전통지 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리스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2년 미국이며 우리나라에는 1972년 한국산업리스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매집 (accumulation)
특정종목의 주식을 가격에 별 상관없이 대량으로 사모으는 것을 말한다. 매집의 목적은 크게 ▲경영권지배 ▲주가의 인위적 부양을 통한 시세차익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발행회사 에 넘기는 것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이 가운데 경영권지배 목적의 매집은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주식공개매수제도(TOB)를 통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머니게임 (money game)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최대한의 매매차익을 올리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시장을 게임에 비유한 것은 J.M. 케인즈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게임의 장이 주식시장 뿐 아니라 채권시장 외환시장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편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모멘텀 (momentum)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려는 경향 즉, 가속률로서 추세분석의 기초가 된다. 증권시장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의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개별증권이나 전체시장의 모멘텀을 파악해 주가를 예측하는데 이용한다.


무상증자 (increase of capital stock without consideration)
주금의 납입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해 구 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무상으로 배정·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시 주주권의 발행시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정기준 일부터이며 신주발행은 현재의 회사재산에 의거해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회사재산의 증가는 없다. 이때 법정준비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으로 항목변경을 함으로써 임의적립금도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있다. 무상증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의해야 하며 배당기산일은 결의일(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또는 사업년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무위험 이자율, 무위험 수익률 (risk free rate, risk-free rate of return)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투자에 있어서 위험이 전혀 내포되지 않는 순수한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말하는 것. 무위험수익률 또는 순수이자율(pure interest rate)이라고도 한다. 정기예금, 국채, 보증사채 등의 이자율이 무위험이자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무위험이자율은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제변동과 국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변화하는 특성이있다.


물타기 (scale trading)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일정한 가격으로 증권을 사들였는 데 예상과는 반대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하락한 가격으로 매입량을 늘림으로써 매입평균단가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시세가 떨어질 때 매수물량을 점차 늘려 매입 평균단가를 낮춰서 가능한 한 손해의 위험을 줄이려는 방법이다.

 

뮤추얼 펀드 (mutual fund)
미국 회사형 투자신탁중 개방형 펀드로 미국 투자신탁의 주류를 이룬다. 1924년 보스톤에 설립된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가 효시다. 뮤추얼펀드는 회사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회사가 설립되고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또 개방형으로 주식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가 순자산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투자자의 가입 탈퇴가 자유롭고 주식수도 수시로 변한다. 뮤추얼펀드는 투자방법의 내용에 따라 ①보통주 펀드 ②균형펀드 ③수익펀드 ④채권 우선주펀드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중 보통주펀드의 규모가 가장 크다. 뮤추얼펀드의 개념은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생겨났다. 1868년 투자조합 형태로 설립된 Foreign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최초의 투자신탁 형태이고 이후 1940년 미국 Invest Company Act의 제정을 계기로 Mutual Fund가 본격적으로 번창했다. 한국에서는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돼 국제적 형태의 뮤추얼펀드가 선보이게 되었다.


바우처 제도 (Voucher)
`바우처(voucher)`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을 뜻한다. 정부는 이를 공공부문에 도입해 보육이나 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사회보장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현금 대신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어느정도 제어를 하면서도 이용자의 선택권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노동부 교육훈련카드와 여성부 만 5세 무상 보육, 문화관광부 여행 바우처, 보건복지부 노인돌보미 등 총 20여개가 있다.


배당, 배당락 (-)
기업은 한해 영업을 해서 이익의 상당부분을 미래를 위해 재투자한다. 그러나 이 중 일부분은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준다.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는 일종의 이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배당’이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임자가 바뀌기도 하는 게 주식인데, 도대체 언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보통 회계연도 말이다. 3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는 회사는 3월 말에, 6월 말 기준으로 결산하는 회사는 6월 말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을 해준다. 절대 다수의 기업은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주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시장이 12월 29일에 마지막 거래가 된다면, 12월 29일에 주식을 사면 늦는다. 주식은 보통 주문을 내고 3일째 결제가 되므로, 실제로는 이틀 전인 12월 27일 장 마감 때까지는 주식을 사야 한다. 같은 주식이라고 해도, 12월 27일까지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을 사는 것이지만, 12월 28일에는 이 배당이 떨어져 나간(락) 주식을 사게 되는데, 이것을 ‘배당락’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12월 28일날 주식을 팔아버려도 배당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베타계수 (β coefficient)
베타계수란 개별증권(또는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증권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 변동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수치로서 현대 포트폴리오이론에 자주 이용된다. 자본자산 가격결정모델에서는 개별증권의 초과이익과 시장전체의 평균초과이익의 과제는 1차식으로 표현되며 여기서 증권의 초과이익을 종축으로 하고 시장전체의 평균초과이익을 횡축으로 해서 도시할 경우 양자의 관계는 우상향직선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 가 베타계수다. 구체적으로 증권업종의 시장 베타계수는 주식시장 움직임에 대한 증권업종 지수의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수치로 최근 평균 0.70 이상으로 전체 업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불공정거래 (unfair transaction)
시장원리인 공급과 수요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이거나 부정한 방법(거래)으로 왜곡된 가격을 형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로는 통정매매(특정 유가증권 을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특정인과 사전에 통정한 후 매매행위) 및 가장매매(외형적으로 거래가 형성된 것 같이 가장하여 매매행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시세의 고정 또는 안정행위 등이 있다. 이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있으며, 위반자는 불공정거래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를 지게된다.

비상장주 (unlisted stocks, counter shares)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돼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프리코스닥주식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공식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3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공식적인 주식거래시장이라고 할 수 없어 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비상장, 비등록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


비통화금융기관 (-)
IMF 분류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통화창출 기능이 있느냐에 따라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구분한다. 통화금융기관은 화폐발행을 통해 통화를 원천적으로 공급하거나 조절을 담당하는 한국은행과 예금을 받아 통화를 창출하는 은행으로 나눠진다. 비통화금융기관도 업무특성에 따라 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및 보험기관으로 세분환 된다. 이밖에 통화금융기관이나 비통화금융기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 하거나 금융 기관과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관련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 등이 있다.


사채시장 (bond market)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사채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발행시장은 1차시장이라고 하며 발행자, 발행기관,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유통시장은 발행시장을 통해 발행된 사채를 매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유통시장은 또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눠지는데 거래소시장은 증권거래소라는 구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지며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종목으로 한정한다. 장외시장은 증권거래소외에서 상대매매가 이뤄진다.


상장 (listing)
일정자격을 갖춘 기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을 증권거래소시장에 올려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기업은 일정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비상장사에 비해 높은 신뢰를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상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조달할 수 있다.


상장심사기준 (listed examination standard)
기업이 유가증권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받아야 하며 이때의 기준을 상장심사기준이라 한다. 이 심사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상장은 거부된다. 상장심사기준은 설립후 존속기간, 자본금 및 상장주식수, 매출 등 영업실적, 재무내용 및 회계감사 의견 등이 포함되며 채권은 자본금, 발행총액, 발행 후 경과연수, 통일규격 여부등이 포함된다. 최근 거래소의 상장심사기준은 구체화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이며 상장후 퇴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퇴출기준이 강화되느 추세다. 코스닥시장도 등록심사기준을 설정해 코스닥등록위원회가 심사한다.


상장유가증권 (listed securities)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돼 매매되는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을 의미한다. 코스닥시장은 등록유가증권이다. 상장이나 등록 유가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장폐지 (delisting)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말한다. 발행회사가 도산이나 지속적인 재무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일정수준이상의 회계감사 의견을 받지 못하는 등 폐지 기준에 해당될 때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조치가 취해진다.


상장회사 (listed company)
유가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을 말한다. 유가증권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당기업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여러가지 면에서 신뢰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상장기업은 증권거래소에 상장수수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이란 `공익적 목적을 갖는 경제 사업 조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주로 일자리 마련이나 사회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지원 등의 목적을 갖게 된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면 경영 컨설팅이나 조세 감면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식적인 사회적 기업은 없지만 오는 7월 이후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탄생될 전망이다.


산업별 주가지수 (stock price indexes by industry)
업종지수라고 하는데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에서 산출하는 각 산업별 주가지수다.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지수와 달리 업종별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주가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는 1974년부터 업종별지수를 산출해 제공하고 있으며 코스닥증권은 개장시부터 일반업종과 벤처업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스왑 (swap)
거래상대방이 미리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장래의 일정시점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의 자금흐름(cash flow)을 교환하는 거래로 현물(spot)거래와 선물(futures)거래가 동시에 이루어 진다. 스왑거래의 예로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금리스왑, 거래당사자가 서로 상이한 통화로 차입한 경우 원리금상환의 자금흐름을 교환하여 이행하는 통화스왑 등이 있다.


사이드카 (Side Car)
사이드카(Side Car)는 선물시장이 급변하면서 현물시장에 큰 영향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제어장치다. 주식시장의 서킷 브레이커와 기능상 유사하다. ☞올해 코스닥선물시장 첫 사이드카 발동(상보) 보통 선물가격이 급락해 프로그램 매수 차익이 줄어들 경우,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프로그램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선물가격이 떨어지면 현물매도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와 현물시장이 급락할 위험이 크다. 이것을 막기 위해 선물이일정기준 이상 급락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사이드카이다.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코스피), 6%(코스닥) 이상 등락해 1분 이상 계속되면 사이드 카가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사이드카 발동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체크단말기를 통해 공지된다. 코스닥선물지수의 경우, 선물거래종목 가운데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의 가격이 6%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면 프로그램 매수호가(선물 매도, 현물 매수)가 정지된다. 반면 선물가격이 6% 이상 하락하면 매도호가(선물 매수, 현물 매도)가 정지된다. 사이하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고, 장개시 5분전인 오전 9시5분 이전과 장마감 40분전인 오후 2시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다. 사이드카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26회 발동됐다. 선물 상승으로 발동된 사이드카는 12번, 하락으로 발동된 사이드카는 14번이다.
상한가·하한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하루중 변동할 수 있는 가격의 한계선을말하는데 상한가는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가격, 하한가는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이다. 거래소시장은 상하한선이 15%이며 코스닥증권은 12%이다.


숏커버링 (-)
주식시장에서 숏커버링이란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한다. 일단 주가가 하락할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하게 된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사서 돌려줌으로써 차익을 챙길 수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상승할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집하는 것을 숏커버링이라고 한다. 한편 선물시장에서는 매도포지션을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환매수를 숏커버링이라고 한다.


아그레망 (Agrement)
아그레망(Agrement)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사, 공사, 대리대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으로부터 얻는 사전 동의를 말한다. 사절의 임명 그 자체는 파견국의 권한에속하나 외교사절을 받아들이는 접수국은 개인적 이유를 내세워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받는 외교적 절차를 따른다. 통상 아그레망을 얻기 전에는 사절 임명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나 홍석현 주미대사 발표때는 미국의 아그레망을 얻기 전에 공개돼 외교적 논란이 있었다. 아그레망을 얻은 사람은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라고 불리며, 아그레망을 받지 못한 사람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외교상 기피인물`이라는 뜻이다. 보통 아그레망은 요청후 20-30일이 경과한 후에 부여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 아그래망이 부여되면 사절은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Letter of Credence)을 수여받는다


악재 (unfavorable factor)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장외적인 악재와 시장내적인 악재로 나뉜다. 시장외적인 악재는금리인상, 경기침체 등과 같이 장세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하며 신용거래의 과다나대주주 또는 기관투자가의 대량매도 등과 같은 것을 시장내적인 악재라고 한다
안정운용,적극운용 (stability operation, positive operation)안정운용이란 신탁재산운용에 있어 원금손실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적극운용이란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통상 전자는 주식비중을 낮게 가져가는 반면 후자는 고위험 고수익이 가능한 성장주 비중이 높다.


액면발행 (-)
주식이나 채권을 액면가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액면 이상의 금액으로 발행되는 "할증발행"과 액면 미만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할인발행"이 있다. 현행 상법은 할인발행을 제한하고 있다.
액면분할과 병합 (-)주식은 보통 1주에 5000원인 것이 기본이고, 이 5000원짜리 주식이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어 20만원에도 거래되고 1000원에도 거래된다. 이때 5000원을 ‘액면가’라고 한다. 그런데 이 액면가는 꼭 5000원으로 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00원이 액면인 주식도, 500원이 액면인 주식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5000원짜리 주식 1주를 500원짜리 10주로 나누거나, 500원짜리 주식 10주를 5000원짜리 주식 1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앞의 것을 ‘액면 분할’, 뒤의 것을 ‘액면 병합’이라고 한다.

엔젤펀드 (angel fund)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고수익을 노리는 펀드. 주로 개인투자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다.


예상평균수익률 (-)
예상배당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수익률. 이는 전기의 실적배당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투자수익률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장래의 예상배당을 근거로 계산하게된다.


오픈머니마켓 (open money market)
공개 단기금융시장으로 직역할 수 있다. 시장참가자가 은행등 금융기관뿐 아니라 기업등으로 다양하게 개방돼있다. 미국의 경우 오픈 머니마켓의 중심은 TB(재무부 단기증권) 시장이며 CD(양도성 예금증서), BA(은행인수어음), CP(기업어음·commercial paper) 등의 시장도 있다.


옵션 (option)
가격, 기간등에 대해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매매하는 것을 옵션거래라고 한다. 옵션계약에서 정하는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는 옵션발행자가 매수자에게 부여하고 매수자는 일정기간 동안 옵션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옵션발행자에게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되는조건부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옵션거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미래이기 때문에 선물거래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옵션거래 (option trading)
특정 상품을 일정기간내에 일정한 가격, 즉 행사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옵션거래에는 권리행사때 현물의 매매가 수반되는 현물옵션거래와 권리행사가 곧 선물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는, 즉 선물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선물옵션거래가 있다
외부요인 (external factors)주가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기업실적이나 정치경제 동향등 시장외부에서 발생하는 변수들. 신용거래나 미수금, 고객예탁금 등 주식시장 내부의 수급을 좌우하는 요인들을 내부요인으로 분류할 경우 대칭되는 개념이다.


우량주 (-)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경영내용이 좋으며 높은 배당률을 기록한 회사의 주식. 정확한 기준이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의 안정성, 배당 및성장성이 판단기준으로 적용되며 유통성이 높아야 우량주로 꼽힌다


이동평균주가 (moving average of stock price)
과거 일정일수의 주가 산술평균치를 매일 하루씩 이동시키면서 계산한 것으로 주가는 통상 종가를 사용한다. 평균일수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20일, 60일, 120일 등이 많이 사용된다. 주가그래프가 이동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갈 때는 최근의 주가가 이전의 경향치를 제치고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만큼 유력한 매입시점이 된다. 이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때는 매도신호로 간주된다.


인덱스펀드 (Index fund)
인덱스는 시장에서 매일 발표되는 코스피 지수를 의미한다. 전 주식의 주가등락을 묶어서 보여주는 주가지수라는 말이다. 인덱스펀드(Index fund)는 쉽게 말해 이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가지수와 똑같이 움직이는 펀드를 만들기는 매우 힘들다.전 종목을 같은 비율로 편입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덱스펀드는 주가지수의 흐름에 가장 가깝게 있는 대표적 종목들을 편입해 운용된다. 그 결과로 수익률도 주식시장의 흐름을 따라 같이 움직인다.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보다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섹터와 종목을 선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Active) 주식펀드와는 반대 개념이다. 이점에서 인덱스펀드는 초과 수익과 초과 위험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의 펀드랄 수 있다. 인덱스펀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해묵은 이론 논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정보가 시장참여자들에게 대칭적으로 전달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개념이다. 만약 주식시장이 효율(Efficient)이라고 가정한다면, 즉 시장 정보가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동시에 대칭적으로 전된다면 액티브 전략을 통해 시장수익률 수준보다 더 벌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다른 투자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정보를 반영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비효율적일 때는 당연히 액티브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 관련 신호를 먼저 포착하고 이해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돈을 벌 수 밖에 없다. 인덱스펀드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전제한다. 과거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관점과 유사하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인덱스펀드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는이유는 바로 우리 주식시장이 갈수록 더 효율적인 시장으로 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믿음때문일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이 공시 제도를 강화하고 기업의 회계 감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도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작년 한해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액티브펀드들이 혁혁한 성과를 냈다. 그래서 펀드투자자들의 수익률 눈높이도 오를대로 올라 있다. 올해도 이 눈높이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맞춰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 증시가 갈수록 효율화되고 있다는 점을 수긍한다면 눈높이를 좀 낮추고 인덱스펀드에 가입해도 좋을 것이다. 펀드 수수료도 일반 주식펀드에 비해 훨씬 싸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인수합병 (M&A(Merger and Acquisition))
최근 증권시장에서 대형주들의 인수합병(M&A, Merger and Acquisi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A는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경영전략으로 대상기업들이 합쳐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인수(Acqusition)`를 합한 개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크게 성행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제반 법규의 미비로 진정한 의미의 M&A는 근래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97년 1월 대량주식 소유제한 규정(증권거래법 200조·상장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매입할 때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이 폐지되면서 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같은해 2월 개정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의 M&A도 허용됐다. 이어 2001년 3월 M&A 사모펀드 설립허용과 M&A 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법`의 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가능한 사모 M&A펀드가 가능해졌다. 일반적인 M&A 방법으로는 주식인수, 영업양수, 자산취득, 위임장대결, 합병등이 있다. `자산인수`는 대상기업의 자산 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포괄적 권리를 매수하는 것이며, ``주식인수`는 주주개별매수, 증권시장매수, 공개매수 등 주식매수를 통한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말한다. 또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흡수하는 `흡수합병`과 두 기업이 합병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실질적인 인수기업이 소멸하고 피인수기업이 존속하는 `역합병`도 M&A방법중의 하나다. M&A 성격으로는 크게 `적대적 M&A`와 `우호적 M&A`로 구분된다. `우호적 M&A`는 인수 회사의 독단이 아닌 피인수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단행된다. 반면 `적대적 M&A`는 피인수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수 회사가 독단적으로 경영권을 빼앗는 것 으로 공개매수 방식이나 주식매집을 통해 이뤄진다. 적대적 M&A의 경우 목표 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방법과 함께 장외에서 일정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는 공개매수, 주주총회에서 우호지분을 모아 표 대결을 거쳐 경영진을 바꾸는 위임장 대결 등이 있다. 최근 건설업종을 비롯한 대형주들의 M&A 경우는 한때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채권금융기관 등이 출자전환을 통해 보유한 주식을 매각,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다.


일반상장 (-)
상장규정의 심사요건에 맞을 경우 증권거래소가 금감위 승인을 얻어 상장시키는 것. 국공채, 특수채, 사채, 출자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권 등은 별도의 상장승인이 필요없다.


일임매매 (discretionary transaction)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매매의 수량,가격,시기,방법 등의 결정을 일임받아 거래하는 것. 일임매매 약정을 체결한 증권회사와 일임매매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일임매매를 하는 행위, 투자원칙에 반해 일임매매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받은 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


임시주주총회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정기주주총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로 소집하는 주주총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 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 청구할 때,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된다.


자본거래 허가제 (-)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 이후 단기 투기성 자금(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한 안정장치. 외환시장이 혼란에 처하거나 외환위기에 빠질 경우 단기자본 흐름을 통제하는 수단인 외환시장 세이프 가드(Safeguard)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99년4월 1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하며 자본거래를 `원칙 자유·예외 규제(NegativeSystem)`로 전환하며 자본거래 허가제와 대외지급 정지, 외환 집중제 등 세이프 가드를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18개 항목이 있으나, 크게는 외환시장 안정과 원화 국제화 유보, 외환건전성 확보 등 세 분류로 나뉜다. 정부는 국제기구와 합의하에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던 자본거래 허가제를 2005년말까지로 연기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일몰조항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가 추진되나, 전면 폐지대신 일부 조항은 신고제 전환 등을 통해 유사시안정장치로 남아있게 된다. 국내외 원화증권 발행과 원화 반출입 등 원화 국제화 관련 항목들과 대외채권 회수 의무 등은 신고제 전환후 단계적으로 폐지될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과 재무불건전기업의 단기차입, 장외 신용파생거래 등은 상당기간신고제로 유지된다.


자사주 (-)
자사주는 자사주식, 자기주식의 줄임말로 주식회사가 양수했거나 질권을 행사할 목적으로받은 자사발행 주식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20을 초과해 질권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단 주식의매입소각,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의한 양수회사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자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는 즉시 주식실효 절차를 밟거나 일정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처럼 자사주 매수와 매도는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해야 경우도 있다. 물론 모두 공시사항이다. 통상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는 주식의 물량이 너무 많아 회사의 주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할 경우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다. 즉 물량조절에 따른 적정주가의 유지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사주를 매도하는 경우는 물량부족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할 경우 또 물량부족으로 인해 거래량이 적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매입했던 자사주를 시장에 팔게 된다. 물론 회사에서 이익을 보면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보면서 팔지는 않는다. 즉 매입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높아야매각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자사주매입은 호재로 작용하고, 자사주매도는 악재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론을 벗어나 오히려 역으로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 매도는 분명히 시장에서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재료이긴 하지만,그 재료가 시장에 반영될 때 원래의 효과대로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있다. 즉 자사주의 매매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각 투자자들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자사주의 매입이나 매각의 재료는 다른 투자지표와로 함께 살펴봐야 한다. 상장기업이 자기회사주식을 사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해당 회사가 증권사를 창구로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는방법과 은행등 금융기관과 자사주신탁계약을 맺어 매입하는 방법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영남제분의 경우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를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자사주신탁계약을 맺은 해당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영남제분 주식을 장외매매로 처분했다.자사주의 직접 매매와 달리 신탁계약을 통한 자사주 매매는 주식거래 내역을 낱낱히 공시할필요가 없어, 일반투자가들 몰래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맹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글의 출처는 KRX 한국거래소입니다. (뜻이 정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모든 용어가 주식투자와 직접적으로 관계있지는 않지만

용어를 알아두거나 나중에 모르는 용어를 검색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stock&no=6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