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란?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입니다.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일반공급 세대수의 60%는 추첨을 통해 선정 |
예비당첨자 선정시 가점제 점수 순으로 순번을 정하오니 가점제 점수 산정에 유의 바랍니다.
※ 추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자라 하더라도 계약 불가함.
청약 가점제 유의사항
가점항목 |
가점구분 |
특이사항 |
무주택 기간
(총점 32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함. 또한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하여야 함. ※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호 가목 2)에 해당하는 소형저가 주택 1호 또는 1세대에 한하여 무주택으로 인정함.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 전세대원이 무주택일경우 청약자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기준으로 산정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청약자 연령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나이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단,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처분 이후 무주택자가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53조 제6항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 · 소형저가주택(수도권 전용60㎡이하 1억3천이하 / 비수도권 전용 60㎡이하 8천만원이하)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으로 인정 |
Tip · 무주택기간 산정은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나이로 계산해야 됩니다. · 만 30세 미만의 미혼은 무주택기간 점수는 “0”입니다.
실수사례 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12.27(수) 기준 1987년 1월 1일생의 경우 - 입력내용 : 한국식 나이로는 31세로 무주택기간을 “1년이상(4점)”으로 입력(X) - 실제점수 : 실제나이는 만 30세 무주택기간 “1년 미만(2점)” 으로 입력(0) |
부양 가족수
(총점 35점) |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시 그 배우자도 세대주이어야 함)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만 세대주이면 가능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 만 30세 미만 자녀도 미혼 자녀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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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부양가족산정시“청약자 본인은 제외”입니다.
실수사례 예) A씨의 사례 - 입력내용 단독세대주인데 본인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여 “1명”(10 점)으로 입력(X) - 실제점수 부양가 족수는 “0명”(5점)으로 입력(0) 유의사항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 으로 하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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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
(총점 17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실제 인터넷 청약시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됨 |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청약 가점제 점수 산정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