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1BL 분양정보입니다. 스타필드, 강원도하고 가까운 입지, 서울하고 가까운 입지등 인기를 끌고있는 지역입니다. 자세항 사항은 첨부 분양정보에 나와있는데 주요사항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신청자격
-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미성년 세대주포함)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 가능합니다.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예금 및 신청자격 |
거주구분 |
민영주택 |
1순위 |
전주택형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공통사항 • 신청자격 -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미성년 세대주포함)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 가능합니다. 단,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 및 「하남시 공고 제2017-1134(2017.12.05)」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27)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2016.12.27.이전부터)가 하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거주자 보다 우선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청약예치금 및 가입기간 요건 충족시 청약가능)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까지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 청약 가능함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후 청약하시기 바람.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해 재당첨 제한(당첨자 발표일 기준 2017.10.18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점수와 비교하여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
하남시 및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2순위 |
상동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금 및 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추첨제 |
공급일정, 장소 및 당첨자 발표시기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1순위 청약방법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함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하되, 모집공고일 현재(2017.12.27.)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됨. (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분양가
52 3억2천 ~ 3억4천
59A 3억6천 ~ 3억7천
59B 3억5천 ~ 3억7천
선으로 층수, 방향등으로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분양일정
- 과거 당첨 사실 관계 없이 1순위 청약 가능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시 세대내 중복1순위 청약가능(세대주, 세대원가능)
※ 단,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민영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자와 그 세대에 속한자는 2년간 가점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됨.
※ 청약 종합저축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에 해당할 경우 청약가능. 청약 저축은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예금으로 전환시에만 가능.
※ 2순위 청약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추첨제로 접수됩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무관)
인터넷 청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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