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 (配當落 / ex-dividend)은 두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둘째는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 시가총액을 배당락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
증권시장 운영일정
2017년12월27일 수, 12월 결산법인 배당락(26일까지 주식 매수시)
28일(목) 2017년 증권시장 폐장
2018년1월2일 화, 2018년 증권시장 개장(오전10시로 1시간 연기)
올해 증시는 오는 28일 폐장하는데 배당금을 받기위해서는 배당기준일 2017년12월26일까지 주식을 보유(매수)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배당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일인 27일에는 지수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반대로, 대주주 자격으로 양도차익세 과세를 피하려면 이날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고배당 종목의 경우 배당락일 이후 하락하는 배당락 폭이 코스피 지수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배당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배당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배당락 효과란 연말 배당락일 이후 배당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면서 배당주 관련 종목의 주가가 배당수준을 반영해 하락하는 효과를 말한다. 지난해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컸던 만큼 코스피 배당락은 -1.0%으로 10년새 가장 컸으나 배당수익률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응하는것이 가장 좋은 대응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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