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가지고온 주택청약, 현재 이 상품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것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 문의를 하고, 청약가점 과정을 확인했다. 가점과정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가입시점이다. 이중 시간이 필요한 가점은 청약가입기간 가점인데 15년 17점이 만점이다. 무주택은 30살 부터 카운팅해서 15년 32점이 만점, 부양가족은 6명이상 35점 만점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함. 또한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하여야 함.
※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호 가목 2)에 해당하는 소형저가 주택 1호 또는 1세대에 한하여 무주택으로 인정함.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 전세대원이 무주택일경우 청약자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기준으로 산정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청약자 연령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나이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단,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처분 이후 무주택자가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53조 제6항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
· 소형저가주택(수도권 전용60㎡이하 1억3천이하 / 비수도권 전용 60㎡이하 8천만원이하)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으로 인정
Tip
· 무주택기간 산정은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나이로 계산해야 됩니다.
· 만 30세 미만의 미혼은 무주택기간 점수는 “0”입니다.
실수사례
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12.27(수) 기준 1987년 1월 1일생의 경우 - 입력내용 : 한국식 나이로는 31세로 무주택기간을 “1년이상(4점)”으로 입력(X) - 실제점수 : 실제나이는 만 30세 무주택기간 “1년 미만(2점)” 으로 입력(0)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시 그 배우자도 세대주이어야 함)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만 세대주이면 가능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
· 만 30세 미만 자녀도 미혼 자녀만 인정됨
Tip
부양가족산정시“청약자 본인은 제외”입니다.
실수사례
예) A씨의 사례 - 입력내용 단독세대주인데 본인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여 “1명”(10
점)으로 입력(X) - 실제점수 부양가 족수는 “0명”(5점)으로 입력(0)
유의사항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 으로 하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실제 인터넷 청약시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됨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 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 하시기 바람
국민은행에서 상담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 포스팅합니다.
전환하시고자 하는 상품이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어려우나 청약예금으로 전환거래가 가능하시며, 보유중인 상품이 청약예금인경우 평형변경(거주지변경)에 의한 증액 거래는 가능하시나 다른 상품의로의 전환은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주택청약저축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국민주택 등에 청약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고객님께서 민영주택에 청약을 희망하실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시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매체를 통해서는 거래가 가능하지 않고 예금주 본인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 주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고객님께서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을 원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청약을 계획하신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영업)일까지 예금주 본인께서 주민등록증, 청약저축 통장, 거래도장(서명거래시 제외), 주민등록등(초)본(3개월이내 발급분)을 준비하신 후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통해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주택의 청약은 가능하지 않으며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시 청약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소득공제(당해년도 납입분 포함)가 가능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유하신 청약 상품이 “주택청약예금”이라면, 주택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하며, 현재 등록되어 있는 평형보다 증액을 원하신다면 또한, 예금주 본인께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신 후 가까운 영업점 방문하셔서 거주하시는 지역별 평형에 맞는 예치금액을 준비 하셔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거래를 부탁드립니다.
거주 지역별 예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전용면적/거주지역 |
예치 금액 | ||
서울ㆍ부산 |
기타광역시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한 시ㆍ군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상품 가입조건과 장단점을 비교하자면
현재 신규 가능한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해당 상품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하실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 판매되었던 상품의 경우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이 가능한 상품이며,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한 상품으로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 예금은 거주지역별 평형에 맞는 금액을 예치후 해당하는 평형에 대해서 청약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청약 상품의 경우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현재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므로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의 신규개설을 원하신다면, 기존 보유중인 상품을 해지후 신규를 해주셔야하나 신규하는 개좌에 대해 자격이 신규일부터 다시 발생하므로 기존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시거나 전환하셔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 : LH및 SH에서 분양하는 공공아파트, 임대아파트, 장기 전세, 분양 전환되는 임대 아파트 등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 일반 건설사에 분양되는 민영아파트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유형(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거주지역 등에 따라 1순위 자격 기준 및 월저축금의 납입인정 기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의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고객님께서 향후 청약을 희망하시는 주택 유형 및 청약 계획 등에 따라서 입금 거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주택]
: 다음의 지역별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및 세대주가 아닌 자는 제외합니다.
■ 1순위 발생기준
(1)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경과된 자
(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납입인정회차 12회) 이상 납입한 자
(4)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 납입한 자
단, 해당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24개월 및 24회,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사업주체를 통해 자격기준에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저축금 납입인정금액 산정기준
: 회차별 입금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차별로 1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며, 초과금은 예치금으로 처리합니다.
아울러, 월저축금이 연체 및 선납된 계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차별로 납입인정일을 산정하여 입주자선정에 따른 순위 적용 시 납입횟수 및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음)
이에,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에 월저축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늦게 입금할 경우 [(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납입회수]와 같이 계산된 지연일수 발생으로 인해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연장되어 청약신청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국민주택에 청약을 계획하시는 경우라면, 매달 납입지연 없이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납입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앞으로 내야할 회차를 미리 납입(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가능)하게 되면 총지연일수와 선납총일수를 가감하여 지연일수를 줄일 수 있으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 1순위 발생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연체·선납 구분 없이 신청주택면적의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으로서, 아래와 같은 지역별 기준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1)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
(2)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경과된 자
(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
(4)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단, 해당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24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사업주체를 통해 자격기준에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저축금 납입인정금액 산정기준
- 회차별 입금 인정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납입금액 전체를 누계하여 산정합니다.
※ 납입금액이란 조회일 기준으로 연체 또는 선납과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저축(입금)되어 있는 전체금액(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잔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민영주택"에 청약을 계획하신다면 청약을 희망하시는 주택의 최초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청약 통장의 가입일로부터 2년(또는 1년, 6개월) 경과 + 해당 지역별/면적별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이 되어 있으시면 통장상 1순위가 발생됩니다.
또한 청약제도는 불변사항이 아니므로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제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제도에 의해 안내해 드린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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