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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보통예금 및 저축예금 이자지급 차이

KB국민은행에서 입출금통장으로 이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저는 항상 계좌에 얼마의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아있는 돈에 이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네요.

그래서 국민은행에 문의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CMA처럼 이자를 지급하는 통장은 국민은행에 없다고 하네요 ㅠ.ㅠ 상담내용 포스팅 합니다.

 

항상 KB국민은행을 아껴주시고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해 주신 [입출금통장 이자지급]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KB국민은행에서는 CMA 계좌 개설이 어려우며, 거래하실 증권사로 CMA 계좌 개설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계정과목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가계당좌예금 등이 있으며, CMA 계좌와 같은 내용으로 운영되는 입출금 통장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예금은 별도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입대상과 예치한도에 제한이 없는 수시로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매년 6월, 12월의 둘째 금요일이 이자계산 기준일이며 익일(토요일)에 이자가 지급됩니다.

☞ 결산기 평균 잔액 기준 기본이율 연 0.10% (현재 영업점 고시이율 기준)

 

저축예금은 별도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인 또는 부기명이 있는 개인(납세번호증이 없는 임의단체)이 가입가능하며 예치한도의 제한이 없는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이 이자계산 기준일이며 익일(토요일)에 이자가 지급됩니다.

☞ 결산기 평균잔액 기준 예치금액 5천만원 미만 기본이율: 0.10%, 예치금액 5천만원 이상 기본이율: 0.15% (현재 영업점 고시이율 기준)

 

※ 보통예금과 저축예금의 이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결산시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한 금액(결산기 평균잔액)"에 대해 현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결산 기간 동안의 평균잔액 × 연이율 ÷ 365일 × 지난 원가일부터 결산일까지의 일수]의 방법과 같이 계산하여 다음날인 토요일 세금공제 후 입금 해 드립니다.

 

보통예금, 저축예금은 이자지급 방식에 따른 차이일 뿐이며, 동일하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참고로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개인 > 조회 > 계좌조회 > 전체계좌조회]메뉴의 [예금신탁] 탭에서 보유하신 입출금통장의 계정과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