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코인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실명확인 계좌 도입을 2018년 1월 30일 자정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명확인 계좌 도입 이후에는, 회원님의 '본인명의 농협은행 계좌(농축협 계좌불가)'를 입금계좌로 등록하고,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농협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으신 회원님들은 입금거래가 불가능하며, 회원님이 계약한 농협은행의 계좌로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농협은행의 신규 계좌 개설을 하셔야 하므로,'농협은행 신규 계좌 개설' 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농협은행 신규 계좌 개설 안내]
1. 본인명의의 농협은행 '입출식 계좌개설'및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뱅킹 등)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최근 금융기관에서 20영업일 이내 1개 이상 계좌 개설을 했거나, 대포 통장 등을 보유한 경우 신규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전 금융권 공통)
3.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와 자산보호를 위해 입출식 계좌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계좌개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좌개설이 불가하거나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될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 한도계좌란? 입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출금한도가 소액으로 제한되고영업점에서 개설 후 한도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1일 창구출금 100만원, ATM인출/이체, 전자금융이체 각 30만원)
- 비대면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금융거래 한도가 제한되므로, 한도제한 없는 일반계좌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를 준비 후 영업점 방문 상담부탁드립니다. 비대면계좌 개설 요청 증가 시 개설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1일 ATM인출/이체 30만원, 전자금융이체 100만원) ※ 비대면계좌 개설 방법 : 올원뱅크앱 > NH금융상품관 > 비대면계좌개설
- 6개월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의 사용 재개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목적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4. 농축협(지역농협) 계좌는 이용이 불가하므로 이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농협은행 영업점 확인 방법 : 올원뱅크앱 > 고객센터 > NH영업점 찾기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 예시(자세한 상담은 계좌개설 영업점에서 진행)
1. 급여 목적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등 고용확인서류
2. 공과금 이체 목적 - 본인명의 공과금 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전화 요금 등)단, 3개월 이상 타행 자동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3. 신용카드 결제 목적 - 당행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대금 명세서 (최근 3개월 분)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인원 '입출금계좌' 발급 관련 주의사항]
회원님들에게 기존에 제공되었던 가상계좌는 모두 폐기되며, 새로운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KRW출금계좌 (인증계좌)가 농협은행 계좌일 경우 : KRW 원화 출금 가능, 입금을 위해서는 '입출금계좌' 발급받기 클릭
2) KRW출금계좌 (인증계좌)가 농협은행 계좌가 아닐 경우 : KRW 원화 출금 가능, 입금을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 인증계좌 초기화 -> 농협은행 계좌 재등록 -> '입출금계좌' 발급받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