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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부동산 절세 비법 by 주용철 세무사

부동산 대책발표로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금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의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듯, 강력한 세금정책인것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수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투자방법을 찾기위해서 많은 사람들인 세금정책을 공급합니다. 어느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정책으로 인해 6억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이 양분될수 있다고 이야기할정도 세금정책은 파급력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모르고 부동산투자를 할수 없고, 수익률을 2배 올려주는 "부동산 절세 비법"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주용철 세무사님이 쓰신 책으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개인 재산세의 절세 방법에 대해 독자의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멋진 책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절세 비법을 작가님의 노하우와 지식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수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1장 부동산을 취득할 때 꼭 알아야 할 절세 비법

2장 부동산을 보유할 때 꼭 알라야 할 절세 비법

3장 부동산을 양도할 대 곡 알아야  할 절세 비법

4장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을 양도할 때 꼭 알아야 할 절세 비법

5장 부동산을 양도할 때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

6장 부동산을 증여할 때 꼭 알아야 할 절세 비법

7장 부동산을 상속할 때 곡 알아야 할 절세 비법

부부 공동명의 이런 혜택들도 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를 낮춘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따라서 부부가 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략...

부부 공동명의, 이런 단점이 있다. ...중략... 실익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하지만 기존에 한 사람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는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

1분 절세 칼럼 --- 공동명의를 하기 전에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를 합친 금액과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의 절세액을 비교해야 한다. 몀의 이전에 소요되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의 합계액이 절세액보다 더 크다면 실익은 없다. page68

부부공동명의가 좋다 나쁘다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세무사에게 상담받으면 가장좋을지만 상담비등 부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전문가 도움을 받기는 항상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현실에서 절세비법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얻을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을 강점을 눈에 쏙쏙 들어오는 글쓰기 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쓴다고 독자가 동일하게 이해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문장의 흐름, 선정하는 단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해할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고 있어서 술술 넘어가면서 볼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탈세는 범죄이지만 절세는 미학이라는 소리가 있듯 우리가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이책을 통해 확인하면 좋을듯 합니다.

 

#부동산절세비법 #주용철 #세무사 #메이트북스

 

* 이 리뷰는 서평단 모집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