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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핸드폰 개통후 7일에서 14일이내에 환불해야할때

여러분들 혹시 환불이나 환불 시도 중 일단 안된다고, 교품증 끊어오라고.. 혹은 심지어 서비스로 준 케이스나 필름 값 내놓라고 한 적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환불하러 가셔야 되시는지요??


목차


  0. 왜 이 글을 쓰는가


  1. 단숨변심 환불 가능합니다.


  2. 14일 이내라면


  3. 효과적으로, 합법적으로 폰팔이 엿 먹이는 방법


  4. 가장중요합니다. 딴건 몰라도 이건 무조건 읽으세요.


 

0. 왜 이 글을 쓰는가


x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저도 당한게 여러번이고 따지고 보면 별거아닌 사람들입니다. 무슨 영화도 아니고 개통철회한다고 길가다 뒤통수 맞는 일 없구요.


혹시 장사하시는 분? 폰팔이도 소비자입니다. 여러분 가게오셔서 눈탱이 맞을 수도 있는 x밥들 이에요.  뭐... 단지 차이가 있다면 왜 아시잖아요 폰팔이들 인생.. ㅎㅎ 평생 일찐놀이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뻘들 눈탱이 씌워서 돈벌고 그걸로 고기사먹고, 지금이야 소비자 등쳐먹어 돈벌겠지만 결국 사회 하층차지하는 사람들 일뿐이에요. 전혀 쫄 필요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도 2가지입니다. 1) 여러분들의 지갑을 위해서 2) 여러분들의 자존심과(합법적인걸 행하는 위치이긴 하지만) 폰팔이 엿먹임을 위해서 입니다.


1. 단숨변심 환불 가능합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890&efYd=20120902#000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조항입니다.


7일이내면 단순변심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됩니다.


여기서... 폰팔이가 이런 법조항 읊어줘도 되도 안한 핑계대며 안된다고한다면?


 1) 뭐 포장을 뜯었다, 우리 정책상 안된다, 옛날엔 됐는데 법이 바껴서 힘들다....  어차피 말싸움해봤자 저렇게 나오는거 보면 우리 소중한 회원님들 입만 아프고 그 자리에서 되지도 않습니다. 저렇게까지 x소리하는데 해 줄 리가요... 그리고... 우린 무조건 엿을 먹여야 합니다.. 큰 엿이요...


 2) 그럼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옵니다.(무조건 녹음하세요 무슨 전화건 무슨 대화건)


 3) 바로 소보원, 공정거래 위원회, 통신사본사 에 전화를 겁니다.


 4) 경험 상 소보원(소비자보호원)은 정말 하는게 없습니다. 기껏해봐야 공문하나 보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통신사본사가 중요합니다. 소보원과 공정거래 위원회에게 통신사로 공문을 넣어달라고 부탁합니다.


 5) 통신사본사로 전화를 거시든, 전화가 오든 옵니다. 좀 답답한 상담원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안된다고하면 무조건 다른사람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폰팔이를 관리하는 본사직원이 있을겁니다. 그 사람에게 말해달라고 하세요. 무조건.


 6) 정말중요한겁니다. 개철하러왔다고 폰팔이에게 가면 절대다수가 웃는 얼굴로는 안해줄겁니다. 짜증을 내든, 언성이 높아지든, 얼굴이 험악해지든... 그랬을시, 통신사나 국가기관(소보원 등)에 말해야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7일이내 단순변심환불은 분명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조항이다. 판매원, 국가기관, 통신사가 헌법위에 있느냐. 이건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불법적인 언사다. 또한 판매자가 특정 언사를하며 공포감이 조성되는 듯 했다. 무척 무서웠고 앞으로 물건사는데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런식으로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어차피 지금은 소비자가 짱입니다.


 7) 휴대폰 관련 특성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것인지 알아보고 전화준다는게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걸리든 일단 국가기관과 통신사에게 클레임을 건 증거가 있고, 이때문에 7일이 초과하여도 개철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8) 여기서 거의 개철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뭐같은 경우는 개통시 서비스로 준 물품(필름, 케이스 등) 값을 내 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여기서 솔직히 1,2만원 되는 돈 내고 환불할까? 싶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건 분명 내지 않아도 될 돈입니다. 폰팔이들 그 푼돈 모아서 담배하나 더 피고, 뒤통수쳐서 번 돈으로 회식할 때 소주하나 더 시킵니다. 그리고 이 글에는 양아치들 엿 하나라도 더 먹이는 목적도 있습니다 :) 소보원에 담당자가 찾아본 법에 따르면 그런 서비스물품들은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교환시에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 안되는 것이.. 서비스로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계약서에도 분명 그런 기타물품들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멋대로 서비스해주고 환불 시 그 가격을 달라고 하는건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 내지는 돈(서비스로 받은 것에 부합하는 비용)을 주면 환불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9) 축하합니다. 개통철회가 되셨습니다. 더 확실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길 빕니다.



2. 14일 이내라면


   아시다시피 제품이나 통화품질에 하자가 있다는걸 증명하셔야 하는데... 현명하고 준법정신 투철한 회원님들이라면 서비스센터에서 교품증 끊 는건 적법하게 하실거라고 믿습니다. 교품증 끊은담에는 1번 8항보세요


 

3. 효과적으로, 합법적으로 폰팔이 엿 먹이는 방법


   해지해 버리고 다른 가게에서 싸게 사세요. 위약금은 공기계파셔서 내시구요. 6개월 유지가 조건일텐데 그 전에 해지하면 폰팔이는 리베이트 회수당합니다. 물론 새 폰 사실때 돈은 좀 드시겠지만 정말 정말 폰팔이가 싫어 미치겠을때, 너 죽고 나 죽자 하실때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환불 못 하시고비싼 돈주고 사신거 억울하고 더 싼 휴대폰 가격보며 이거 사서 얼마가 손해네 어쩌네 하실거라면.. 추천드립니다.



4. 가장중요합니다. 딴건 몰라도 이건 무조건 읽으세요.

   폰팔이가 소비자에게 말빨로 유혹하고 엄청나게 덤탱이 씌울 땐 두번다시 님들 안볼생각하고 그런거에요.

  따라서 개철하실때 소비자분들도 다시 안 본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걔들이 무슨 단골만들자고 장사한답니까?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먹을 때 걔들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라고 비는 애들이에요. 어차피 개철하러  가면 겁주고 소비자 기만해서 돌려보낼 생각만 합니다. 그니까 소비자분들도 두번다신 안본다 생각하고(실제로도 그렇지만) 개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개철하실때 법이 어떻고 통신사랑 싸우는게 어떻다 보단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대리점에 일단 '가는 것'인데요. 

막연히 무섭고 답답한 상황오실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금낼거 다 내시고 법 다 지키면서 사시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소비자의 권리하나  받지 못 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덤탱이 씌우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1달은 뼈빠지게 일해야 저축하는 피같은 돈 환불받지 못 한다는게..


조금 흥분해서 다소 특정 직업을 비하하거나 감정적으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적 소비자시점으로 쓰려고 했고, 미숙하고 법을 전부 아는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소비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쓴 글입니다.


이런 글 하나하나가 양아치 폰팔이의 대응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알고사 http://rgo4.com/free/18163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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