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끝나시 시점이 곧다가와서 어떻게하면 쉽고 빠르게 처리할수 있을까 확인을 해봤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인터넷으로 사전에 신청을 마무리하고 주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로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해서 갈수 있는 쉬운방법이 있습니다.
e-운전면허로 접속하면 예약일정 조치 접수등이 가능합니다. "e-운점면허"에서는 예약,접수조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증 수령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서 수령가능합니다. 07:30 ~ 22:00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목 | 방문 | 인터넷 |
적성검사 수수료 | 12,500 | 12,500 |
신체검사비 | 5,000 | - |
칼라사진 2매 | 3,000 | - |
Total | 20,500 | 12,500 |
인터넷으로 신청시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신체검사비는 일반검진 결과가 면허시험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를 하려면 운전면허 발금신청 메뉴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매월 1회 운전면허시험장은 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그또한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종보통 적성검사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로그인 화면이 접속됩니다. 요구하는 정보를 기입하는것 이므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이용약관
신분증 인정범위와 허용되는 사진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인정범위 사진규격
※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진만 가능합니다.
1. 신청 완료 후 취소(접수비 환불)와 면허증 수령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면허증 갱신 신청은 07시 30분 ~ 22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시에는 당일 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경찰서를 방문신청시에는 약 15일 정도 소요되며
임시운전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임시운전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3. 수령장소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선택할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후(공휴일 제외),
경찰서를 선택할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공휴일 제외)의 날짜를 수령 희망일로 지정하여야합니다.
4. 면허증 수령은 본인여부와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 본인이 수령하셔야 합니다.
5.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사진(흑백 사진 포함)인 경우 면허증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6.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하여 면허증 수령시 구 면허증은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7. 면허증 분실자는 인터넷으로 적성검사와 재발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시에만 면허증 분실 재발급 신청과 갱신 신청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8. 적성검사 신청 후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수령하신 후 신분확인 용도로 면허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읽으면서 따라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을 사진이 많이 이야기됩니다. 등록가능한 표준사진을 확인하시고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등록 -> 수령장소 선택 -> 결제 이렇게 하면 적성검사 갱신이 완료된것입니다.
토요일은 수령일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전화로 문의한 결과 금요일로 수령일자로 선택하고 토요일엘 방문해서 수령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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