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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포털 HRD-Net)

내일 배움 카드는 실업자용과 재직자용으로 구분 됩니다

1. 구직자용 내일 배움 카드
목적 :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 :
구직자: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자영업자 : 연소득 1억5000만원 미만

2. 재직자용 내일 배움카드

목적 :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참여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45세 이상(대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 휴업자,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

실업자 카드를 발급 받았다가 취업이 되면 당연히 재직자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취업이 되었다면 실업자 카드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급여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자 / 내일배움카드신청을 클릭해야 합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우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안내말씀"이 팝업으로 안내됩니다. 주의사항을 보고 발급대상에 해당되는것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절차 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전직(轉職)을 위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입니다.

훈련에 참여하시기 전에 다음사항을 유의 하시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모든 유의사항 항목에 동의해야 근로자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동 제도는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직 중이 아닌 퇴사 후에 근로자 카드를 신청 하여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부정훈련으로 간주되어 훈련비 환수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과 종료 시에 본인이 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출석 체크
    해야 합니다.

    다른 훈련생이 본인의 근로자 카드로 대리 출석을 한 경우 본인과 다른 훈련생 모두 근로자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는경우(훈련과정 진도율 80% 미만)에는 다음 번 훈련참여 시 미수료 횟수에 따라 훈련비 지원 한도가
    삭감*되오니, 본인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회 : 20만원, 2회 : 30만원, 3회 : 수강제한 및 카드발급 제한

  •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고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고 부정훈련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Hrd-net에서 사전에 확인한 훈련과정 내용과 다르게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진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마당)을 통해서 신고하거나, 전국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신고 포상금 : 최고 3,000 만원 지급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신고 포상금 : 신고 건당 50만원(1인단 연간 최대 3백만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절차

발급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중소기업, 정규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신청일 포함 30일이내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 이직예정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 이직예정근로자(대규모기업)
  • 무급 휴직 중인 사람(경영상 이유 90일 이상)
  •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
  • 육아휴직자
  • 45세 이상 근로자(대규모기업, 정규직)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근로계약 기간(시간)), <사업주(사업장) 도장, 근로자의 성명 및 도장(사인),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확인>
  • ‘이직 예정자’ 는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이직예정확인서)
  • ‘무급 휴직, 휴업자’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확인서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는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방문신청

  •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근로자카드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상담
  • 발급 :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하여 즉시 발급 및 해당 카드사 우편배송 (7 ~10일 이내)
  • 지정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지원한도 및 훈련기관

  • 지원한도 : 1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 5년마다 300만원 지원 / 자부담 20~50% (비 정규직 0~50%)
  • 수료기준 : 80%이상 출석 시 수료(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인 과정은 소정훈련 일수로 출석률 계산, 10일 미만 이거나 40시간 미만의 과정은 소정훈련시간으로 출석률 계산)
  • 패널티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시 지원한도에서 20만원, 차감 2회 시 30만원 차감, 3회 시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카드사용 중지 및 카드발급신청 불가

유효기간 내에 근로자카드를 은행(카드사)에서 해지 처리 시 재발급 불가능!

개인정보를 등록한다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개명을 했어요.

    My 서비스 - 회원정보관리 - 성명 변경을 통해 성명정정 후 다시 신청하세요.

  •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근로자인데 고용보험 자료가 없다고 나와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역이 아직 고용보험에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일용근로내역을 확인 후, 근로자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고용센터 (1350)

  •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직업군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직업군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카드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자영업자인데, 고용보험자료가 없다고 나와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의가입 자영업자만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고용보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자는 1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 5년마다 300만원 지원 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사용내역또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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