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를 할때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매매를 해야 손해보는일이 없습니다.
1. 증권사 수수료
이용 HTS : NH나무
거래수수료: 0.01%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거래를 대행하는 증권사에 지불하며 주식 매도 매수시 발생합니다. 100만원치 주식을 매수한다면 100원을 증권사에 지불하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매도시에도 동일하게 매도 거래금액의 0.01%를 지불하게 됩니다.
2. 세금: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주식 매매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코스피 |
코스닥 |
장외 |
증권거래세 |
0.15 % |
0.3 % |
0.5 % |
농어촌특별세 |
0.15 % |
- |
- |
총 거래세 |
0.3 % |
0.3 % |
0.5 % |
3. 양도 소득세
법상 대주주기준에는지분율과 시가총액두 가지 요건이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말 보유현황으로 판단.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또는 시가총액 25억 이상,
코스닥 종목의 경우 2% 또는 시가총액 20억 이상,
코넥스 종목의 경우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이러한 대주주 기준 중시가총액 요건이 일부 개정되어 2018년 4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각각 15억이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주식을 팔면서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2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4. 매수시 발생금액
주식 매수시에는 증권사 수수료만 발생한다. 100만워 주식을 매도 한다면 수수료 0.01%에 따라 증권사에 자동으로 100원이 지불된다.
5. 매도시 발생금액
주식 100만원어치를 매도하면 대략 매도수수료+세금일 적용되어 0.31%에 따라 3,100원이 비용으로 지불된다.
수수료 100만원 x 0.01% = 100원
세금 100만원 x 0.3% = 3,000원
6. 주식거래시 최소 이익 비율
3200 / 100만원 => 0.32%, 즉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시 0.32% 이익을 봐야 손해가 아니라는 말이다.
세금으로 인해 주식 매도매수가 마이너스가 될수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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