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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8.2 부동산 대책

2017년8월2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가 목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등 어느곳에 투자하는것은 자유의지인지 이것이 도를 지나쳐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모습을 보여 정부가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1. 2017년8.2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 지정 / 대출구제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로 요약됩니다.

2. 투기지역을 3단계로 나워서 단계별로 규제하고, 구제강도는 투기지역(3단)>투기과열지구(2단)>조정대상지역(1단)으로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 : 청약 1순위 제한, 전매제한, LTV/DTI 10%강화, 양도세 가산세울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규제 + 재건출 분양권 전매제한, LTV / DTI 비울 40%

투기지역 : 조정대상 규제 + 투기과열지구 구제 + 다주택자 양도세율 10%, 주택담보 대출 세대당 1건

3. 대출규제 LTV 와 DTI에 대한 설명

총부채상환비율 (DTI : Debt To Income ratio)

담보인정비율 (LTV : : Loan To Value ratio) 


LTV는 대출 대비 담보 비율이고, DTI는 대출상환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로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강남은 투기지역이므로 LTV / DTI 40%가 적용돕니다. (주택을 1채를 보우하면 30%적용, 하지만 주택 미보유는 40%). 다시이야기 하면, LTV에 따라 40%, 즉 10억 중 4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4억짜리 대출이 20년 만기대출이라고 한다면, 1년에 2천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연간 2천만 원 상환을 기준으로 DTI 비율을 지키려면, 내 소득은 최소 5천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2천 / 5천 = 40%).
 
비교를 위해서 똑같이 10억짜리 집을 안산에 산다고 합니다. 안산은 비 투기/조정지역이라서 따로 규제가 없어, 기존에 존재하던 비율: LTV비율 70%, DTI비율 60%만 따르면 됩니다. 먼저 LTV 비율 70%을 지키려면, 대출은 최대 7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억 / 10억 = 70%).
 
비교를 위해 20년 만기 4억짜리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연간 갚아야 할 돈은 똑같이 2천만으로 동일하며, DTI 60%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연간 소득은 이제 한 3천300만원 입니다.(2천 / 3천3백).
 
결론적으로, 투기지역에 집을 사기 위해선 훨씬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대출은 조금 밖에 못 받을수 없습니다.
 
이 DTI / LTV 제한에 더해서, 투기지역인 경우 대출조건 자체가 1가구 1대출로 제합됩니다. 내 와이프가 혹은 남편이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놨다면, 나는 강남에서 주택담보를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총평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의 사람이라면 현행 6~40%에서 개정되어 기본세율+10%와 기본세율 + 20%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2주택자 이상의 사람이 구해하는경우 예외사항에 포함안될 경우가 높습니다.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2부동산대책.pdf

총평

1. 자금없이 무리하게 집을사서 이자는 갖는 하우스푸어가 없어질것으로 생각됨, 시장교란발생이 줄어들것으로 생각.

2. 금리인상이 된다면 부동산 상승폭이 줄어들것 으로 생각됨.

3.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된다면 부동상 상승은 멈추지 않을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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