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문의한 내용입니다. 답변 포스팅하니 참조 바랍니다.
KB국민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해 주신 [연금상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DB 계좌는 추가입금(가입자부담금 입금)을 할 수 없고,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당행에서 세액공제 및 추가입금이 가능한 퇴직연금 상품으로는 개인형IRP , (가입자 부담금 입금 허용된) 확정기여형DC 계좌가 있으며 세액공제 및 추가입금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한도: 개인형IRP , 확정기여형DC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한 금액 중 700만원(연금저축 등 납입액 400만원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 추가입금한도: 개인형IRP , 확정기여형DC 계좌의 추가입금한도는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 등 납입한도 합산 한도) 이내에서 한도를 설정하여 설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 예를들면
연금저축 납입액 퇴직연금 절세금액 절세금액주2) 13.2% 세액공제 16.5% 세액공제 0원 700만원 92.4만원주3) 115.5만원주4) 0원 400만원 52.8만원 66만원 400만원 300만원 92.4만원 115.5만원 700만원 0원 52.8만원주5) 66만원주6)
(개인형IRP, DC) 납입액
주2) 종합소득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백만원)이하인 거주자 대상
주3) 퇴직연금납입액 700만원×13.2%
주4) 퇴직연금납입액 700만원×16.5%
주5) 연금저축납입액 400만원×13.2%
주6) 연금저축납입액 400만원×16.5%
등으로 이와같이 개인연금, 개인형IRP, 확정기여형DC 상품을 모두 포함하여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납입한 금액 중 700만원(연금저축 등 납입액 400만원 포함)이며, 고객님께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가입하고 있을 경우 두계좌를 포함하여 700만원이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기여형DC 계좌에 입금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확정기여형DC 계좌에 추가입금(가입자부담금 입금) 허용을 하였을 경우에만 입금가능하므로 현재 확정기여형DC 계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근무하는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를 통해 추가입금(가입자부담금 입금) 허용여부를 확인 후 거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당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후 및 미래를 대비한 연금상품으로는 "개인형IRP(적립겸용)", "연금저축펀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각각 상품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형IRP(적립겸용)>
개인형 IRP(적립겸용)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및 자영업자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은퇴 전에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적립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 은퇴 후에는 노후연금까지 수령 가능한 상품입니다.
아울러 개인형IRP(적립겸용)는 한 계좌에 원리금보장상품(타행정기예금) 및 원리금비보장상품(펀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용하실 수 있고, 보험상품으로 선택은 되지 않습니다.
운용상품 중 타행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 대상상품이므로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가 보호되는 반면, 펀드 등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입니다.
운용상품은 다음의 경로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개인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상품운용가이드 > 원리금보장상품]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개인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인터넷뱅킹 > 상품운용가이드 > 실적배당상품(펀드)]
이러한 개인형 IRP(적립겸용)은 연간 1,800만원(DC형/기업형IRP 가입자부담금 입금한도, 연금저축 등 납입한도 합산 한도) 이내에서 한도를 설정하여 설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한 금액 중 700만원(연금저축 등 납입액 400만원 포함)까지 가능하고, 세액공제율은 13.2%[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형IRP(적림겸용)는 적립기간(최소 5년 이상 연금수령개시 신청 전 까지) 동안 적립한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으며,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지급받으실 경우 연금소득세(연령별 3.3%~5.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퇴직소득세 70% 부과)
▶ 연금수령 조건: ① 계좌신규일부터 연금지급기준일까지 5년 이상 경과하고, ② 만 55세가 경과한 후 연금수령을 희망하시는 시점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단,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라면 가입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만 55세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연금수령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 하거나 연금수령기간 중이라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에는 "실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과세됩니다.(*퇴직금이 있는경우 퇴직소득세 100% 부과)
※ 개인형IRP(적림겸용)에 대한 상품 정보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전체서비스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알아보기 > 제도의 종류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메뉴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당행의 연금저축펀드는 "KB골든라이프연금저축펀드"와 "KB라떼 연금저축펀드" 를 판매중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가입대상자는 국내거주자로, 납입기간 동안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연령별 연 3.3%~5.5%,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저율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가능)
단, 연금저축펀드는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실적배당되어 시장상황의 변동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원금손실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연금저축펀드 또한 연간 1,800만원 한도[전 금융기관 합산, 연금저축 + 퇴직연금(자기부담금) 포함] 이내에서 한도를 설정하여 설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며,
적립기간 중 당해 연도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400만원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400만원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또한 연금수령 조건 충족 시 적립기간(최소 5년 이상 연금수령개시 신청 전 까지) 동안 적립한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지급받으실 경우 연금소득세(연령별 3.3%~5.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 연금수령 조건 : 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② 만 55세가 경과한 후 연금수령을 희망하시는 시점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해 주셔야 하며,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 하거나 연금수령기간 중이라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에는 "실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과세됩니다.
※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상품 정보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개인 > 펀드 > 펀드상품 > 연금저축펀드계좌] 메뉴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KB국민은행을 이용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KB국민은행 ☎1599-9999, 1644-9999, 1588-9999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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