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기관 채용

근로기준법개정안 보도자료_근로기준정책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안으로 새로운 노동문화 정립이 필요한 시기로 생각됩니다. 정책취지와 동일하게 행복한 근로자가 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기준법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개 → 5개) 및 연속휴식 11시간 보장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연소근로자(15~18세) 근로시간 단축(1주: 법정 40시간 →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6시간 → 5시간)

국회 본회의(2.28)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간 정부는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특례업종 축소 등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여 왔으며,

* 한국(2,069시간), 멕시코(2,255시간), 일본(1,713시간), OECD 평균(1,763시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 주요 내용

<1>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1주가 7일임을 명시하여,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적용된다.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22.12.31

<2>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시행: 공포 후 즉시)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한 논란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3>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시행: ‘18.7.1), 존치되는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시행: ‘18.9.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특례업종이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된다.

특례존치(5개)

특례제외(21개)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①보관 및 창고업,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소매업, ⑤금융업, ⑥보험 및 연금업, ⑦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우편업, ⑨전기통신업, ⑩교육서비스업, ⑪연구개발업, ⑫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광고업, ⑭숙박업, ⑮음식점 및 주점업, ⑯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방송업, ⑱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사회복지서비스업, ㉑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또한, 존치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장시간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현재는 26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453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개정법에 따라 5개 업종, 102만명으로 축소된다.

<4>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ㅇ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 적용되도록 하였다.

▴ 300인 이상: ’20.1.1, ▴ 30~300인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5>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시행: ‘18.7.1)

연소근로자(15~18세)1주 근로시간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하여 연소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칙과 부대의견을 통해 특례유지 5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향후 계획

정부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안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및 공휴일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의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협의하여 마련·시행하며,

-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사업장 지도·감독과 현장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일터혁신 컨설팅**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공인노무사·업종별 단체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지원

**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 제공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 수준인 현실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동안의 낡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버리고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그리고 일․생활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강조했다.

붙임: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Q&A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곽철홍사무관(☎044-202-75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Q&A

Q1. 일주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A1. 현행 정부의 행정해석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구분하고 있어,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노동을 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았음

-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하게 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됨

-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Q2.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되는지?

A2.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동 제도는 5~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2021.7.1.부터 2022.12.31.까지 한시적 운용

Q3.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임금감소, 사업주의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우려에 대한 대책은?

A3. 근로시간 상한이 52시간으로 단축(68→52시간)되면 초과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신규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있음

- 근로시간이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축되는 만큼, 기업규모별 시행시기에 맞추어 신규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

* 예시: 근로시간 단축 시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보전 비용과 신규 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등

Q4. 특례업종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아닌지?

A4.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노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고,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어 과로사 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

- 이에 국회 내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업무 형태, 업종 특성 및 근로환경실태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특례업종 유지가 판단되는 총 5개 업종으로 합의함

Q5.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지?

A5.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번 개정내용도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금번 개정안의 적용은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정착 실태,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영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