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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농작업 안전보건기사 예상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신설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농작업 재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 양성되기 때문이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는 농업 관련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자격 신설은 농업분야 종사자의 1000명당 재해발생 건수가 9건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4.9건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농작업 안전보건기사 농촌진흥청이 소관부처입니다.

 

하반기에 시행되는 농작업 안전보건기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공표된 보도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농청진흥청에서 과거부터 수행한 농작업 안전관리자 제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어떻게 자격증이 시행될지 예상했습니다. 본 자료는 검색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순 참조 바랍니다.

4.1.농작업 안전기사 시험

가.직무분야
농작업 안전관리자(농작업 안전기사)는 현장에서 농작업 환경에 적합하게 농작업 안전 관련지 식을 체계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다음의 것들을 망라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농작업 관련 재해 및 상해와 질병에 대한 조사와 분석
* 농작업환경 측정과 평가
* 농작업환경 개선
*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나.자격종목명 및 등급
자격종목의 명칭은 농작업 안전관리자(농작업 안전기사)로 한다.

다.응시자격
농작업 안전관리자(농작업 안전기사)자격검정에 대한 응시자격은 타 분야 기사의 응시자격 요건에 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져야 한다.
①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 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 자를 포함한다.)
② 대학졸업 후 동일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수자로서 이수후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④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⑤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⑥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 또는 동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음)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라.검정기준
농작업 안전관리자(농작업 안전기사)는 안전에 관한 공학적 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분석․ 평가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검정한다.

마.검정시행형태 및 합격결정 기준
농작업 안전관리자(농작업 안전기사)도 타 기사의 시험요령에 준하여,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행하는데,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형,실기시험은 주관식 필답형을 원칙으로 한다.
1)합격결정기준
(1)필기시험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2)실기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바.검정방법(필기․실기)및 시험과목
1)검정방법
(1)필기시험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각 과목별 20문항을 실시한다.필기시험시간은 과목당 30 분으로 한다.
(2)실기시험 실기시험은 주관식 필답형으로 실시한다.시험시간은 3시간으로 검정한다.
2)시험과목 농작업 안전관리자(농작업 안전기사)의 시험과목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 4.2농작업 안전관리자(농작업 안전기사)의 시험과목

사.출제기준
1)필기시험 출제기준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주요항목,세부항목,세세항목은 다음의 표 4.3과 같다.
표 4.3필기시험 과목별 출제기준의 주요항목,세부항목,세세항목

첨부파일 76페이지부터 참조 바랍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