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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지방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

본 가이드북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cleaneye.go.kr)의 정보마당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용으로 제작한 채용 가이드북입니다.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서류접수를 하고 면접을 진행하는지 참조하시면 중비하는데 수월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1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 해외에서는 익명지원서(Anonymous Resume)를 통해 인종·성별·나이 등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목적에서 도입

블라인드 채용 주요 도입내용

①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 금지 •채용시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 인적사항은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의미
* 신체적 조건 : 키·체중, 용모(사진 부착 포함)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함
- 특수경비직 채용시 시력·건강한 신체요구, 연구직 채용시 논문·학위 요구 등
- 지역인재 채용 : 최종학교명 → 최종학교 소재지로 변경
- 사진은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이 없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요구 가능

입사지원서

1. 입사지원서 구성
•인적사항
지원자를 식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구성
•교육사항
학교와 학교이외의 기관에서 이수한 과목내용 기입
•자격사항
해당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만을 명시 •경험 및 경력사항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사항을 기입
* 경험 :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연구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 활동 *경력 : 금전적 보수를 받고 수행한 활동

신분확인 및 증빙서류

1. 신분 확인 관련 사진요구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예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분확인을 위해 필기·면접 시험 前에 사진을 요구할 수있음.
2. 증빙서류 관련 사항
• 합격 결정과 관련이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 前 에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
• 자격요건 관련 사항은 입사지원 서에 기재된 자격번호, 취득일자 등으로 확인하고,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자 이후 요구 가능
• 합격 결정과 관련있는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종료 이후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전에 요구 가능
* 가산점 : 국가유공자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응시요건 : 응시연령(정년 60세), 거주기간 등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블라인드 면접 실시
1.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 제공 금지
2.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 면접관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면접관 면접시험 중 유의사항 ]
•응시자에 따라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은 삼가
* 성별, 연령(학번 포함), 학력(학위소지), 출신지역, 병역, 결혼여부 등
•응시자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할 경우 발언 제지
* 친·인척 중 유명 인사나 고위직이 있다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의 의도적 전달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