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관련법
▢ 최저임금인상 : 18. 1. 1부
1) 최저시급 6,470원 ⇒ 7,530원으로 결정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 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이상 고용
나) 지원금액 : 매월 1인당 13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근로시간 단축
o “1주” 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
- 과거 고용노동부가 1주를 휴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 근로시간 68시간까지 가능⇒ 법률 개정으로 52시간으로 제한
* 시행시기
1) 300인 이상 : 18.7.1부
2) 50인 이상∼299인 : 2020.1.1부
3) 5인 이상∼49인 미만 : 20121.7.1부
◈ 30인 미만 : 2021.7.1∼2022.12.31까지 8시간 연장근로가능
◈ 5인 이상 : 2023년부터 52시간 초과근무 불가
▢ 휴일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 즉시 시행
1) 8시간 내 : 통상시급의 50% 가산
예) 2시간 근무시 : 2시간 * 7,530원 * 1.5배 = 22,590원
2) 8시간 초과 : 통상 시급의 100% 가산(총 200% 지급)
예) 10시간 근무 시 : 10시간 * 7,530 * 1.5배 + 2시간 * 7,530
* 2배 = 143,070원
▢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의무화
* 시행시기
1) 300인 이상 : 2020.1.1부
2) 30인 이상∼ 299인 : 2021.1.1부
3) 5인 이상∼ 29인 : 2022.1.1부
단, 서면합의시 근로일 대체 가능
▢ 연차휴가보장 : 18. 5. 29부
1)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부여
2) 당해 연도 사용한 연차는 차년도 연차와 무관
* 당해 연도 연차 미사용시 2년차에는 최대 26일 발생
▢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휴가 보장 : 즉시 시행
o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보장
▢ 출퇴근 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 18.1.1부
o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사고
- 예 : 대중교통,자전거,도보 등
(일용품 구입, 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 시 에만 인정
▢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액 인상 : 18. 1. 1부
1)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한액 인상
2) 기존 150만원 ⇒ 180만원으로 인상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인상 : 18. 1. 1부
o 기존 5만원 ⇒ 6만원으로 인상
▢ 단순노무직종 최저임금 100% 지급 : 18. 3. 20부
o 숙련이 필요없는 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 적용 제외
예 : 음식배달원,패스트푸드원, 택배원,식당종업원,경비원 등
▢ 난임휴가 : 18. 5. 29부
o 연간 3일(1일은 유급이며 2일은 무급휴가)
▢ 근로시간 특례규정 : 18. 7. 1부(26종⇒5종)
1) 육상운송(노선버스제외)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 운송업
3) 항공 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단, 근무와 근무사이에 11시간의 연속되는 휴게 보장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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