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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운동과 건강

2018년 근로자의날 휴무! (은행, 병원, 학교)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휴무가 원칙이랍니다. 
은행 휴무 !! 
주식시장도 휴장입니다. 
금융기관(은행, 증권, 카드, 보험)등의 기관들은 내일 다 휴무입니다. 
 
근로자의날 은행은 휴무이지만 우체국은 정상 운영 이 된다고 합니다. 
대신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등은 제한이 있겠죠. 

근로자의날 학교는 정상 입니다. 
학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을 하죠.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등의 관공서나 주민센터 같은 곳은 정상 운영 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날 병원 휴무일까요? 아니면 정상진료를 할까요?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정상진료 를 하게 됩니다. 
방문전 확인은 필수겠죠?

학교에서는 아빠들도 참석할수 있는 근로자의날에 참관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