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삼성물산 배당금

삼성물산 배당금 통지서가 집에 도착했다. 안내문도 같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주주님께 적용되는 과세특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아래
(1) 배당금 2000만원까지는 9.9%(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됨
(2)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세액 계산 시 5%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다.

주당 2000원, 배당현금 지급일자 4월20일 기준 136,500원 이기에 배당률이 1.4%로 계산되는 주식이 고배당주식으로 분류된다. 은행이자보다 많이 주는 주식들이 고 배당주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SK이노베이션 배당금  (0) 2018.04.27
SK텔레콤주식회사 배당금  (0) 2018.04.27
S-oil 배당금  (0) 2018.04.27
감일지구 하남 하남 포웰시티 2603가구  (0) 2018.04.27
2017년 영업이익 TOP10 한국 기업.  (0) 2018.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