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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공무원 보수 2.6% 인상 및 현장·위험직무 종사자 처우개선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입법예고

□ 금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③ 업무전문성 강화, ④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 공무원 처우개선

 ○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2.6% 인상(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2% 인상한다.

   - 병(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한다.

      * 병장 기준 : (’17년) 월 216,000원 → (’18년) 월 405,700원

 ○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여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공무원 보수 중 최저임금 포함항목 : 봉급, 직급보조비

      ** ‘18년 최저임금 : 시간당 7,530원 / 월 기준 1,573,770원

   - 9급 1호봉의 경우 월 1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 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일명 ‘서특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 외국어선의 쌍끌이식 불법조업으로 서민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17.4월 창단되었으며, ‘서특단’의 활약으로 최근 서해 꽃게잡이 조업 정상화 등에 큰 도움

 ○ 화학사고 등 대응 종사자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 등에 투입되어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도로현장 근무자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차량 충돌, 중장비 운전 중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 업무전문성 강화

 ○ 특허업무 종사자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 첨단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 출원·분쟁의 급증 등 지식재산분야 심사·심판업무의 직무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동결(’88년 이후)되어 온 특허업무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 전문상담교사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피해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 민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8.1.1.시행) 사항 반영을 위한 연계 조치

   - 공무원의 경우에도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함으로써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제도개선
 
 ○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한다.
 
     *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종전)3개월 가산 → (개정)6개월 가산

 ○ 또한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하였다.
 
     * (기존)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인정
    → (개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

 ○ 공무원 보수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과정도 진행되었다.

□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1월초 보수지급 기관(국방부 등)은 개정규정 공포 이후 추가 지급(정산)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