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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가공무원 5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외교관후보자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9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 9급(2018.4.7.~4.9.), 7급(2018.8.18.~8.20.)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7급(외무영사직렬 제외)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7급(외무영사직렬) : TOEIC 395점, TEPS 417점, TOEFL(PBT) 376점, TOEFL(CBT) 151점, FLEX 420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5.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5.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2018. 8.13.(월)~8.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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