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세 ㅁ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순이익 기준) 3000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등 주요 기업들은 올해보다 3%포인트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77개 기업이 법인세 2조3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했다.
5일 국회가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조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0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에서 25%로 축소된다. 당기분은 세액공제율이 기존 1∼3%에서 0∼2%로 줄어든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정치권, 재계에서 벌어지는 갑론을박의 큰 갈래는 두 가지다. ‘법인세 인상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며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와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주요국보다 여전히 낮아 재계의 우려는 엄살이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실제로는 어떨까.
우선 한국의 법인세 인상이 세계 흐름에 반한다는 재계의 항변은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대 들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0년 30.2%였던 OECD 평균 법인세율은 지난해 22.5%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한국은 28.0%에서 22.0%로 하락했다.
다른 나라의 움직임도 비슷한 방향이다. 미국의 경우 35%에 이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감축하는 세제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일본은 각종 세제 혜택을 줘 현재 30%에 육박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20%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영국은 올해 19%로 낮춘 법인세율(단일세)을 2020년 17%까지 인하한다. 인천대 홍기용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는 인상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낮다”며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법인세를 인상하면 해외 기업들에게도 나쁜 신호(시그널)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세제개편안
미국 기업이 세제개혁에 힘입어 내년 대대적으로 인수합병(M&A) 시장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인세 인하(35%→20%)뿐 아니라 해외 이익잉여금에 대한 세율도 14%대로 낮아져 두둑한 현금을 쥐게 될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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