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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대한민국 면세한도 및 국가별 면세 허용량

무더운 여름이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경우 통관을 할대가 가방검사를 받을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지나가는데 때때로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 난처한 경우에 처할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면세 한도 및 유의 사항 Duty free allowances for entering korea
※대한민국 관세청의 관련규정에 따라 면세한도범위를 초과(일반물품 $600이상, 주류 1L이내 1병, 담배 1보루 초과)하여 구매한 승객의 정보는 수집되어 각 해당 세관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USD600이며, 주류 및 담배는 만 19세 미만인 자의 반입이 불가합니다.
주류1병(1L, USD400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는 상기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The purchase would be made after providing the correct information.
Passengers under the age of 19 may not bring alcoholic beverages or cigarettes into Korea duty free.
Duty free allowances of traveler’s baggages clearance : USD600 Please be informed that 1 bottle of liquor, 200 cigarettes and 60ml of perfume are excluded from the above Duty-Free allowances.

 

국가별 면세 허용량 Duty freee allowances by country

국가별 면세허용 범위는 사전 공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승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대만, 중국(지난) : 아이코스 (IQOS) 포함 전자담배 반입금지

액체류 / 젤류 상품 기내 휴대 반입 규제 안내
액체류/젤류 상품의 기내 반입 규제에 따라, 기내에서 액체류/젤류 상품을 구입 후, 환승하는 승객에게는 해당 상품을 STEB(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봉입하여 드립니다.
단, 국가별로 STEB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객실 승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TEB 사용 가능 국가 :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터키, 중국,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미국, 러시아, 인도, 이탈리아 STEB 사용 불가 국가 : 일본 (하네다, 나리타, 간사이 제외), 대만 액체류 / 젤류 상품 휴대 전면 제한 공항 : 우루무치 (주류는 위탁수하물 탁송도 금지)
※ 모든 국가에 도착하는 승객은 액체류 및 젤류 상품에 대한 휴대 제한이 없음. (한국에서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승객 경우에도 휴대 제한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