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blog.naver.com/drunken_yc/221240034174
※ 유익한 정보에도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유익한 정보 게시판 및 자동차 게시판에 동시에 작성합니다.
※ 직접 본인이 작성한 글이며, 오타나 오류가 있을 시 말씀해주시면 확인 후 정정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타인의 재물과 신체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기도 하다.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위반 시에는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이라면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 1만 원,
대물 5천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10일이 지나면 매일 대인 4천 원이 추가되며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물은 하루에 2천 원이 추가되고 최고 30만 원이 책정된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자동차보험에는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의 선택과
보험사의 인수 여부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책임보험은 인적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1과 물적 피해를 담보하는 대물배상으로 이뤄진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자기차량 손해 등으로 해당한다.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위반 시에 적용되는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에만 해당하며,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대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저렴한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만 가입하면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말 어리석으며 무책임한 생각 이라고 생각한다.
대인배상1(이하 대인1)은 자배법상 한도가 정해져있는 배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한도만큼만 배상이 이뤄진다. 가령, 사고 손해액이 15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한도는 100만원이라면 100만원만 지급이 되어지고, 50만원의 손해는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대인1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야심한 시각, 8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보행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조사를 통해 운전자는 과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로 측정이 되었다. 보행자 90% 과실
(차량 운전자는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상태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법률상 자동차사고에서 과실이 존재하는 사람의 경우 과실이 많고 적음을 떠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어있다. 위 사례처럼 과실이 10%만 존재를 하나,
치료비가 4500만원이 나왔고 손해액은 200만원(과실 상계 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상 치료비와 손해액을 상계해야 하고 지불이 되는데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치료비와 손해액이 비슷하거나 클 경우에는 치료비를 과실상계하여 지불이 이뤄지지만, 치료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치료비는 지불을 해주게끔 되어있다. 문제는 대인1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위 사례처럼 병원비 부담은 가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지는 않지만, 초과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이렇듯, 난 사고를 내지 않아!! 라고 자만하는 사람들도 자동차사고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역시도 15년 가까이 운전을 하고 아직까지는 대인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으나, 나는 절대 사고를 내지 않아! 라고 자만은 하지는 않는다.
대인2는 대물과 다르게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으며 무한으로 지급되므로 대인2는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한다.
(대물의 한도는 다양하고, 정해져있으므로 본인의 판단을 해야 가입하는 걸 추천한다.)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종합보험을 가입까지는 많이들 가입을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이 갈리는 영역인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을 것이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자동차상해가 좀 더 비싼데, 어떤 것이 좋은지 물어보면 주저 없이 자동차상해를 추천을 한다.
자동차보험은 제3자를 위한 보험으로 운전자는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다.
쉽게 말해 내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보상하지만, 운전자가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 상해보험 성격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다.
(보상하는 손해의 영역은 거의 비슷하므로 세세한 차이점은 생략하고 큰 틀에서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의 급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있는 담보라고 할 수 있다.
담보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병원비 90만원 손해액 100만원 총 190만원의 손해발생이 생겼다 하더라도
담보가 100만원인 경우 100만원만 지급이 된다.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다르다. 한도가 정해져있으나, 지급하는 상식은 대인에서 적용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현재가 아닌 미래의 대한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을 한다.
즉, 급수에 따른 정액 방식인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가 운전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 지급받는 금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는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는 가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서로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
자동차보험료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차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자차는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차량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영역으로,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지불을 하면 자신의 차량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
예를 들면 과실이 7:3 사고에서 30%의 과실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해자이기보다는 피해자에게 가깝다. 그런데 차량 수리비에서 자신의 과실에 대한 3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부당이득등의 이유로)
1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을 하였다면, 300만원의 수리비는 고스란히 차주의 몫이란 이야기다.
자차가 있다면 자기부담금의 20% 혹은 자기부담 한도액만큼만 지불하면 보험사에서 부담을 한다.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자차는 아주 요긴하게 이용되는 담보다.
또한,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보복운전 등으로 차량의 손해를 입었다면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다. (구상권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
여기에 상대가 무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였을 때도 자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
사고란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입하는 것이 맞다.
추가 팁!)
자기차량손해나 자동차상해 그리고 자차를 가입한 경우 특약으로 무보험차상해가 자동 가입된다.
무보험차상해는 보험가입자나 보험가입자의 자녀와 부모도 피보험자 대상으로 무보험차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자동차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진다.
아주 괜찮은 담보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
결론, 자동차보험은 저렴하게 넣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동일한 혜택의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한 곳을 이용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담보를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자신에게 큰 피해로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 유익한 정보에도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유익한 정보 게시판 및 자동차 게시판에 동시에 작성합니다.
※ 직접 본인이 작성한 글이며, 오타나 오류가 있을 시 말씀해주시면 확인 후 정정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타인의 재물과 신체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기도 하다.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위반 시에는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이라면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인 1만 원,
대물 5천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10일이 지나면 매일 대인 4천 원이 추가되며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물은 하루에 2천 원이 추가되고 최고 30만 원이 책정된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자동차보험에는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의 선택과
보험사의 인수 여부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종합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책임보험은 인적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1과 물적 피해를 담보하는 대물배상으로 이뤄진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자기차량 손해 등으로 해당한다.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위반 시에 적용되는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에만 해당하며,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대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저렴한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만 가입하면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말 어리석으며 무책임한 생각 이라고 생각한다.
대인배상1(이하 대인1)은 자배법상 한도가 정해져있는 배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한도만큼만 배상이 이뤄진다. 가령, 사고 손해액이 15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한도는 100만원이라면 100만원만 지급이 되어지고, 50만원의 손해는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대인1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야심한 시각, 8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보행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조사를 통해 운전자는 과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로 측정이 되었다. 보행자 90% 과실
(차량 운전자는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상태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법률상 자동차사고에서 과실이 존재하는 사람의 경우 과실이 많고 적음을 떠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어있다. 위 사례처럼 과실이 10%만 존재를 하나,
치료비가 4500만원이 나왔고 손해액은 200만원(과실 상계 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상 치료비와 손해액을 상계해야 하고 지불이 되는데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치료비와 손해액이 비슷하거나 클 경우에는 치료비를 과실상계하여 지불이 이뤄지지만, 치료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치료비는 지불을 해주게끔 되어있다. 문제는 대인1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위 사례처럼 병원비 부담은 가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지는 않지만, 초과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이렇듯, 난 사고를 내지 않아!! 라고 자만하는 사람들도 자동차사고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역시도 15년 가까이 운전을 하고 아직까지는 대인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으나, 나는 절대 사고를 내지 않아! 라고 자만은 하지는 않는다.
대인2는 대물과 다르게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으며 무한으로 지급되므로 대인2는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한다.
(대물의 한도는 다양하고, 정해져있으므로 본인의 판단을 해야 가입하는 걸 추천한다.)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종합보험을 가입까지는 많이들 가입을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이 갈리는 영역인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을 것이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자동차상해가 좀 더 비싼데, 어떤 것이 좋은지 물어보면 주저 없이 자동차상해를 추천을 한다.
자동차보험은 제3자를 위한 보험으로 운전자는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다.
쉽게 말해 내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보상하지만, 운전자가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 상해보험 성격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다.
(보상하는 손해의 영역은 거의 비슷하므로 세세한 차이점은 생략하고 큰 틀에서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의 급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있는 담보라고 할 수 있다.
담보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병원비 90만원 손해액 100만원 총 190만원의 손해발생이 생겼다 하더라도
담보가 100만원인 경우 100만원만 지급이 된다.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다르다. 한도가 정해져있으나, 지급하는 상식은 대인에서 적용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현재가 아닌 미래의 대한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을 한다.
즉, 급수에 따른 정액 방식인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가 운전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 지급받는 금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는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는 가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서로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
자동차보험료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차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자차는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차량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영역으로,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지불을 하면 자신의 차량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
예를 들면 과실이 7:3 사고에서 30%의 과실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해자이기보다는 피해자에게 가깝다. 그런데 차량 수리비에서 자신의 과실에 대한 3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부당이득등의 이유로)
1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을 하였다면, 300만원의 수리비는 고스란히 차주의 몫이란 이야기다.
자차가 있다면 자기부담금의 20% 혹은 자기부담 한도액만큼만 지불하면 보험사에서 부담을 한다.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자차는 아주 요긴하게 이용되는 담보다.
또한,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보복운전 등으로 차량의 손해를 입었다면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다. (구상권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
여기에 상대가 무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였을 때도 자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
사고란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입하는 것이 맞다.
추가 팁!)
자기차량손해나 자동차상해 그리고 자차를 가입한 경우 특약으로 무보험차상해가 자동 가입된다.
무보험차상해는 보험가입자나 보험가입자의 자녀와 부모도 피보험자 대상으로 무보험차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자동차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진다.
아주 괜찮은 담보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
결론, 자동차보험은 저렴하게 넣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동일한 혜택의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한 곳을 이용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담보를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자신에게 큰 피해로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덧) 자동차보험이 워낙 내용이 방대하므로 하나의 포스팅에 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어지므로,
대략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나 예시를 든 사례는 개념에 대해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고자,
생략하거나 극단적인 예시이므로 다소 원론적인 부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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