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기간인 15~1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리 구간의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는 구간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구간은 대구 앞산터널로와 범안로,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울산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등이다.
일부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구간은 대구 앞산터널로와 범안로,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울산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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