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직원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채용인원 92명으로 타학교 교직원보다 채용인원이 많습니다. 교직원을 꿈꾸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접수기간 : 2017. 11. 6.(월) 10:00 ~ 2017. 11. 20.(월) 18: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서울대학교 직원채용 지원서 등록사이트 https://snu.saramin.co.kr
해당채용분야를 선택하여 접수
모집분양 : 행정, 사서, 전산, 공업시설, 농림식품, 보건환경, 연구설비, 학예, 입학전형
채용절차, 서류전형 - 필기시험(인성, 서술형문제) - 1차면접 - 2차면접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단, 학예ㆍ입학전형의 경우 만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학력 : 제한없음(일부 직렬 제외)
장애인 전형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발 전형결과 각 직렬(직류) 별로 적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직류)은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접수기간 : 2017. 11. 6.(월) 10:00 ~ 2017. 11. 20.(월) 18: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URL : 서울대학교 직원채용 지원서 등록사이트 https://snu.saramin.co.kr
해당채용분야를 선택하여 접수
우편, E-mail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 중단(지원불가)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ㆍ확인하여 오류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모든 증빙서류는 1차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전형일에 원본 서면 제출
서류제출 주의사항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할 것
관련분야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상세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응시 자격 요건에서 해당 학위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직렬(직류)은 최종합격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공인영어(제2외국어 포함) 성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지원자격(또는 우대조건) 중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전공)와 동일 계통의 학과(전공)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평가내용
서류전형 : 발전가능성 및 소양, 어학능력, 경력,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실적 등 종합평가
인성검사
- 출제유형 : 조직 적합성 및 핵심가치 등 평가
- 시험방법 : 오프라인 지필식
- 시험시간 : 30분 내외
서술형 문제
- 대상직렬 : 행정, 사서, 전산, 학예ㆍ입학전형
ㆍ출제유형 : 자료 제시 후 요약, 분석, 문제해결 형태
ㆍ시험방법 : 오프라인 지필식
ㆍ시험시간 : 120분 내외
- 대상직렬 : 공업시설, 농림식품, 보건환경, 연구설비
ㆍ출제유형 : 직렬별 해당 전공에 대한 서술형 문제 출제
ㆍ시험방법 : 오프라인 지필식
ㆍ시험시간 : 120분 내외
ㆍ출제과목
※ 과락(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시행
대상 : 행정/사서/전산 직렬
가산특전
가산특전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취업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채용 후 수습기간 : 6개월
임용 제외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직원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임용 후 전보 제한
행정(국제교류) 직렬의 경우, 국제협력본부 또는 국제화 관련 업무 부서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후 타 기관 전보 가능
농림식품 직렬의 경우, 농업생명과학대학(관악캠퍼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국제농업
기술대학원(평창), 남부학술림(광양), 태화산학술림(광주), 칠보산학술림(수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음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ㆍ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02-880-5096 ~ 8)로 문의 및 지원서 등록사이트
FAQ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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